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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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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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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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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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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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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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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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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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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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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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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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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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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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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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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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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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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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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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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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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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