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3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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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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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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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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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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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