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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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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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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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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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제품※ 산업부 혁신제품 이외에 조달청, 과기부 등 타부처 혁신제품 인증 지원도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50만원/건, 기업당 최대 2회)- 중소기업기술마켓 미인증 제품의 경우 기술마켓 등록, 기업당 1회 이상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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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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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 지원- 대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중소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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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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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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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2차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AI 응용제품 상용화 비용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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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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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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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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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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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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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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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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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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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2026년「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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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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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