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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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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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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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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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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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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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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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제품※ 산업부 혁신제품 이외에 조달청, 과기부 등 타부처 혁신제품 인증 지원도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50만원/건, 기업당 최대 2회)- 중소기업기술마켓 미인증 제품의 경우 기술마켓 등록, 기업당 1회 이상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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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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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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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 지원- 대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중소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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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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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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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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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2차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AI 응용제품 상용화 비용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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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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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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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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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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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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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