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경상남도, 밀양시가 지원하는 「나노 소재ㆍ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나노 소재ㆍ제품 관련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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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경상남도, 밀양시가 지원하는 「나노 소재ㆍ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나노 소재ㆍ제품 관련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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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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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중개독성연구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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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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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물리ㆍ화학적 시험ㆍ평가ㆍ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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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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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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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프라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산업융합 新제품ㆍ서비스 실증 인프라 지원- 실증 운영 지원 : 실증 실험설계 및 사용성 평가 지원-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품ㆍ서비스 기술 고도화 및 법ㆍ규제 기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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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디지털 치과 생태계 확산을 위한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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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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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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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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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분야 제조기업- (필수)시장진출플랫폼(G2M) 회원가입 기업 대상(g2m.wmit.or.kr)☞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 기술(인증시험 평가, 테스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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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적서의 오류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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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확인을 위한 내환경성 시험ㆍ평가, LCA 기반 전과정 탄소 및 폐기물 발생량 검증 지원,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및 보안성 평가/지원, RoHS 및 유해물질 분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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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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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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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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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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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