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점포 점검 : 기진출한 자사 해외점포 점검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운영실태 점검 및 해외점포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지원- 경쟁사 점포 조사 : 경쟁사 점포분석을 통해 타깃시장 진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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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점검 : 기진출한 자사 해외점포 점검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운영실태 점검 및 해외점포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지원- 경쟁사 점포 조사 : 경쟁사 점포분석을 통해 타깃시장 진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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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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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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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라이트하우스, R&D 프로그램, Pilot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지원-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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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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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사항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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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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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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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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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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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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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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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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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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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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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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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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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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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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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