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AI 솔루션 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사업 신청※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이 보유한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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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AI 솔루션 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사업 신청※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이 보유한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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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조AI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사업 2026 제조AI 기술지도 프로그램 (지원기관: KAIST) 참가기업을 8월 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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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급기업) 제조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도내ㆍ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소시엄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기술도입) AIㆍ빅데이터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솔루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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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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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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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청정공정과 친환경제품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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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2차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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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반도체 및 이를 적용한 제품의 시험분석ㆍ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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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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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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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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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또는 관련 부품군 제조업 분야☞ 제조 AI 솔루션 실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 또는 제조현장 설비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을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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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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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3조(안전성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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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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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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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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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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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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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