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소부장 관련 기업☞ 컨설팅, 기술지도, 시험ㆍ평가ㆍ인증, 시험분석 및 공정 개발 장비 지원※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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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소부장 관련 기업☞ 컨설팅, 기술지도, 시험ㆍ평가ㆍ인증, 시험분석 및 공정 개발 장비 지원※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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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노 소재ㆍ제품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물리ㆍ화학적 시험평가(지원장비를 활용한 나노 소재 분석), 나노소재 안전성 컨설팅(나노소재ㆍ제품의 안전성 관련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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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EUV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물성평가 지원,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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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산ㆍ학ㆍ연ㆍ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지원하는「2026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장비 및 인프라활용 부문에 대한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보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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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재부품장비팀은 해외기업의 ESG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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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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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기업※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지능형 반도체 개발ㆍ실증,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ㆍ확인 지원- 지능형 반도체 개발ㆍ실증 :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애로 기술 지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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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국내 팹리스 전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비수도권 소재 팹리스 중소ㆍ중견기업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시험분석 서비스, 시험분석ㆍ성능검증 지원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시험분석 서비스) 기술원이 보유한 시험분석 장비와 전문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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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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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2026년「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기술검증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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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내에 공정ㆍ제품 시뮬레이션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의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설계 및 해석 기술 서비스 활용 비용,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자문, 장비 활용, 제품 설계 및 해석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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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2026년「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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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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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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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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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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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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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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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