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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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