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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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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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현지 공급망 다변화(듀얼소실, 온ㆍ니어쇼어링)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KOTRA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밸류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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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소부장 관련 기업☞ 컨설팅, 기술지도, 시험ㆍ평가ㆍ인증, 시험분석 및 공정 개발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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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동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내 자동차부품ㆍ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KOTRA 기업회원 중 북미 바이어(OEM, Tier-1) 수요 대응 가능한 국내 자동차 부품사☞ 북미 모빌리티 공급망 진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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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2026년「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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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재부품장비팀은 해외기업의 ESG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수행사명)와 “2026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동 컨설팅은 KOTRA의 위탁으로 (컨설팅 수행사명)에서 ESG 교육을 포함하여, 참가기업별 요구사항을 ...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원청사로부터 ESG 평가, 실사, 데이터 등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EU 등 선진시장 수출을 위해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별 요구사항 기반 ESG 개선 부문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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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을 통해 미래차부품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차부품 관련 기업☞ 지원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을 위한 사전시험,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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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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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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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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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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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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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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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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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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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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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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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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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 삭제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 삭제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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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