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06건4130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지원
산업통상부
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현지 공급망 다변화(듀얼소실, 온ㆍ니어쇼어링)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KOTRA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밸류체인
산업통상부
산업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소부장 관련 기업☞ 컨설팅, 기술지도, 시험ㆍ평가ㆍ인증, 시험분석 및 공정 개발 장비 지원
산업통상부
13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동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내 자동차부품ㆍ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KOTRA 기업회원 중 북미 바이어(OEM, Tier-1) 수요 대응 가능한 국내 자동차 부품사☞ 북미 모빌리티 공급망 진입 세미나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2026년「공급망안정화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산업통상부
KOTRA 소재부품장비팀은 해외기업의 ESG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수행사명)와 “2026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동 컨설팅은 KOTRA의 위탁으로 (컨설팅 수행사명)에서 ESG 교육을 포함하여, 참가기업별 요구사항을 ...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원청사로부터 ESG 평가, 실사, 데이터 등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EU 등 선진시장 수출을 위해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별 요구사항 기반 ESG 개선 부문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산업통상부
1년차)」을 통해 미래차부품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차부품 관련 기업☞ 지원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을 위한 사전시험,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등 지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산업통상부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산업통상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산업통상부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