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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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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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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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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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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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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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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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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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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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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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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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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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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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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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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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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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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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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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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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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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