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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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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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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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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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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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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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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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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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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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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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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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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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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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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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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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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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판매소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이동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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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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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는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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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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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