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공확산형, 민간ㆍ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으로 지원- 지원분야 : K-Robot 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ㆍ일상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9대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86건429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공공확산형, 민간ㆍ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으로 지원- 지원분야 : K-Robot 시장 확대를 통해 산업ㆍ일상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9대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부
Tube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테크패션 분야 니트 패브릭ㆍ우븐 패브릭 및 제품 개발ㆍ전문 기업, 테크패션 분야 초창기 창업 기업☞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 서비스,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 테크패션 관련 디지털 의류 설계 장비 및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활용 지원-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 우븐 패브릭 원단 설계를 위한
산업통상부
있는 제품ㆍ서비스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친환경 조명 소재ㆍ부품, 모듈러LEDㆍ스마트조명, 조명서비스화 및 관련 전기ㆍ전자제품 분야 기업☞ 기업 애로기술, 기반구축 인프라 지원서비스 지원- 기업 애로기술 : 제품 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 전문가 지도- 기반구축 인프라 지원 서비스 : 방진ㆍ방수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순환경제 분야의 우수한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산업통상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ED 조명 분야 소재ㆍ부품ㆍ모듈ㆍ제품ㆍ시스템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LED 조명제품 LCI 데이터 구축 및 전과정평가(LCA) 지원(기업당 최대 17,500천원
산업통상부
육성사업」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소재 퍼스널케어(헬스, 뷰티케어)분야 제조기업과 전국소재 디자인/ICT/서비스 및 유통 등 분야별 지원 기업(기관)의 컨소시엄☞ 퍼스널케어 상품경쟁력 강화 : 시제품 제작, 기술실증
산업통상부
대양주 바이어가 참가하오니 해당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호주 시장 진출 유망 소비재 분야 기업- 참가분야 : 화장품(뷰티용품 등), 패션ㆍ쥬얼리, 생활용품, 식품 등 ☞ B2B 상담, 통역, 출영송, 물류 지원- (B2B 상담) 호주 및 인근
산업통상부
보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산업통상부
강화 및 성능 평가ㆍ실증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I 융합 의료기기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SW 밸리데이션(IEC 62304) 기반 신뢰성 평가,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성능 평가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