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9건1382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 발전사업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산업통상부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업통상부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특수단위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계량기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