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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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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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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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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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유통표준코드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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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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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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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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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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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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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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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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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산시가 지원하는 「2026년도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소재 퍼스널케어(헬스, 뷰티케어)분야 제조기업과 전국소재 디자인/ICT/서비스 및 유통 등 분야별 지원 기업(기관 ... 등의 기술개발, 기능개선, 성능향상을 위한 시제품 개발 지원- 제품 출시전, 사용성/효과 평가 수행 및 상품검증을 위한 제품최적화 지원- 상품, 케이스, 포장, 패키지, 홍보자료 외 디자인 기반 상품 개선 지원- 생활소비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기술 애로기술 진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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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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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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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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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특수단위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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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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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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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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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