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청 전 반드시 지원분야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은 참여제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정 진단) 중소ㆍ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 진단으로 주요설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 (설비 보급)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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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지원분야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은 참여제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정 진단) 중소ㆍ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 진단으로 주요설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 (설비 보급)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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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는 동남권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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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FTA 맞춤형 컨설팅 (업체당 컨설팅 유형별 1건) 지원-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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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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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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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나노 소재ㆍ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나노 소재ㆍ제품 관련 기업의 시험평가 애로해소를 위한 물리ㆍ화학적 시험평가지원 및 분야별 맞춤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노 소재ㆍ제품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물리ㆍ화학적 시험평가(지원장비를 활용한 나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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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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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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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며 ESG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U-CSDDD, EcoVadis, 등 글로벌 지표를 활용하여 500개사에 대해 ESG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 개선하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에 참여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원청사로부터 ESG경영을 요구받는 중소ㆍ중견기업, ESG 규제 대응이 필요한 해외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ESG 경영에 관심있는 국내 모든 대ㆍ중ㆍ소 기업☞ CSDDD & EcoVadis 등 글로벌 기준 반영 ESG 경영 진단- AI 기반 영역별 ESG 종합 결과보고서 제공- 단기ㆍ중장기 이행방안 및 ESG 모범사례 제시- 각종 ESG 관련 샘플 서식 및 정책수립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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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 방진ㆍ방수 성능 확인을 위한 내환경성 시험ㆍ평가, LCA 기반 전과정 탄소 및 폐기물 발생량 검증 지원,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및 보안성 평가/지원, RoHS 및 유해물질 분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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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서울, 인천, 강원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시적 디자인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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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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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지역기관이수행하는기업 제조현장 맞춤형 AI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제조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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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대경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을 상시 모집하오니 모빌리티 부품ㆍ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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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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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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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에서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글로벌 진출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 AI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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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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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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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