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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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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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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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AI 융합 제품ㆍ솔루션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AI 솔루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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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nvergence 글로벌 지원센터에서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융합 분야 신제품ㆍ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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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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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가 지원하는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소재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개발 기업 (국내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제조기업 또는 AI 융합 에스테틱 ... 의료기기 제품 개발 희망 기업)☞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수행기관별 지원내용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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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 의료기기 신뢰성 강화 및 성능 평가ㆍ실증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I 융합 의료기기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SW 밸리데이션(IEC 62304) 기반 신뢰성 평가,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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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경영혁신과 ESG경영 모범사례 발굴ㆍ시상을 통해 기업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에서는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의 산업 융합과 실질적인 ESG 가치 창출을 이루어낸 현장의 혁신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산업계를 선도할「기업혁신대상」의 새로운 주인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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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산시가 지원하는 「2026년도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소재 퍼스널케어(헬스, 뷰티케어)분야 제조기업과 전국소재 디자인/ICT/서비스 및 유통 등 분야별 지원 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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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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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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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서 사천ㆍ진주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력산업 분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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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반도체 및 이를 적용한 제품의 시험분석ㆍ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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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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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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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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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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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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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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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