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산업통상부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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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