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KOTRA인천지원본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실증지원을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유망 IT벤처기업 및 항공ㆍAI 혁신 벤처기업의 일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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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인천지원본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실증지원을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유망 IT벤처기업 및 항공ㆍAI 혁신 벤처기업의 일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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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업별 1억원 이상(1억원까지는 100% 보증) 지원- 기술평가료 : 20만원-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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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ㆍ실증 지원」 및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ㆍ확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대상으로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통합 공고를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반도체 설계 ...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 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①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② 수도권 기업 중 '26년까지 (대구)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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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고신뢰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 비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 ② 수도권 기업 중 ‘26년까지 (대구)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인 기업☞ 반도체 검증ㆍ확인(V&V) 지원(최대 2,000만원 이내)- 기능안전 인증 및 기술 대응을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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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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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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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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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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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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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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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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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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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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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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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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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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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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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2026 수출 붐업코리아 연계 「수출첫걸음관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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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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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