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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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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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군산ㆍ김제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닥터FTZ진단, 심층진단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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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에 본사를 둔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개별 부스, 개별 부스 인테리어 설계, 설치, 부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테이블, 의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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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수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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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규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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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산업현장 및 공공분야 전반 서비스로봇 도입ㆍ확산을 위한「2026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서비스로봇 수요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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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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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내 의료ㆍ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ㆍ후방(예비) 기업☞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3D 프린터(금속, 복합재료) 활용 샘플 제작, 시험분석검사비, 시험인증비, 사용적합성평가비, 의료기기 전주기 멘토링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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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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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기관 등)- (수요기업) 공고일 기준 국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급기업) 제조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도내ㆍ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소시엄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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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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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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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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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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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지원할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국내 법인 또는 기관)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국내법인 또는 기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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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매칭, 각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 양국 최소 2+2 필수, 최대 3+3 (기업 + 학ㆍ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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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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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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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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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