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