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분야 : 기술이전ㆍ거래, 기술사업화(공공, 민간), 기술나눔※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장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포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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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분야 : 기술이전ㆍ거래, 기술사업화(공공, 민간), 기술나눔※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장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포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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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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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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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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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정의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공공연구기관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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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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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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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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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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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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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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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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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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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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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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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규격별 시험평가)※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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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산업현장 및 공공분야 전반 서비스로봇 도입ㆍ확산을 위한「2026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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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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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 도외 기업이라도 관련분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업(ex 도내 이전 희망 기업)- 지원분야 : 바이오트윈 미래차 부품 고도화 분야☞ 기술지도(전문가 컨설팅비용) 지원 (100만원), 샘플제작ㆍ마케팅(전문가 컨설팅 기반 샘플제작, IR발표자료,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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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① 소재지 : 접수 마감일 기준 대구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 지번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하거나 지원기간 내 이전 예정인 기업② 특화산업 : 대구지역혁신클러스터 코드 20개 중 해당 ※ 공고문 참고- (지원분야) 모빌리티 부품ㆍSW☞ 대경권 공동 기술 사업화, R&D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