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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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우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2차년도)」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산업통상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통상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산업통상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산업통상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산업통상부
기존 AI 솔루션의 성능 개선ㆍ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핵심부품, 제품 설계 및 구조 변경,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수집 환경, AI 기능 고도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글로벌 플랫폼 연계 사업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산업통상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산업통상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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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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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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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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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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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