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2차년도)」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99건1263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우리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2차년도)」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분야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ㆍ중견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관련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산업통상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산업통상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산업통상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산업통상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제조업 및 관련 부품군 제조업 또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제조 전환 예정 시 신청 가능- 지원분야 : 미래 모빌리티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통상부
적층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26년 적층제조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산업통상부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산업통상부
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산업통상부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산업통상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