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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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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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수요와 인증장벽이 높은 해외인증 분야의 핵심 시험 항목을 사전검증하고 1:1 기술 멘토링 지원을 통해 부적합 리스크를 선제 해소하여 해외인증 취득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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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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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V플랫폼 연계부품 XR/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관련 자동차부품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험평가인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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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 연계 B2B/B2C 중국 내 물류 서비스 지원- 통관 : 중국 내 통관 관련 이슈 발생 시 물류 컨설팅 지원 - 인증 : 현지 인증기관 협업 中 소비재 인증 컨설팅 지원- 마케팅 : 기업 희망시 샘플 활용 KOTRA 상하이무역관 주관 수출상담회 현장 대리 전시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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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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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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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원하는「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기업☞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기술지도, 네트워크, 기타 등※ 수행기관 內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지원 (직접지원, 각 수행기관별 연계기원 가능)※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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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 산업부 혁신제품 이외에 조달청, 과기부 등 타부처 혁신제품 인증 지원도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50만원/건, 기업당 최대 2회)- 중소기업기술마켓 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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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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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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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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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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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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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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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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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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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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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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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