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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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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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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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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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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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과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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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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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26년 적층제조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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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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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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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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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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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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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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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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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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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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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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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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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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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