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6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유공자) 당해연도(‘25.7.1.~’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무역 수공기간이 3년 이상 대표자 또는 임직원- (특수유공자) 금융ㆍ인증 등 수출지원, 물류ㆍ전자상거래ㆍ전시 등 무역인프라, 수출거래ㆍ알선ㆍ신시장 개척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무역 유공자- (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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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유공자) 당해연도(‘25.7.1.~’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무역 수공기간이 3년 이상 대표자 또는 임직원- (특수유공자) 금융ㆍ인증 등 수출지원, 물류ㆍ전자상거래ㆍ전시 등 무역인프라, 수출거래ㆍ알선ㆍ신시장 개척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무역 유공자- (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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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관계기관"이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 면허, 인증, 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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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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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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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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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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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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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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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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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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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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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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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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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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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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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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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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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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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수출ㆍ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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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