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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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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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물류로봇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물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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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難)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로봇 재제조 ...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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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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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및 양산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엔드이펙터의 성능 및 내구성 시험 지원을 하고자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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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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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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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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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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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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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충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K FTA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원산지 관리,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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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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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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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의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설계 및 해석 기술 서비스 활용 비용,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자문, 장비 활용, 제품 설계 및 해석 기술지원- (비용지원) 기업당 최대 1,600만원- (현물지원) 컨설팅/기술자문 ... 소프트웨어 원격 활용 지원,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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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사 원단과 소재의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에 활용할 원단 지원- 제공 원단의 특성 및 활용 정보 공유-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 참여※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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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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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남지역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ㆍ중견기업- 2년 내(‘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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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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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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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IA가 해외기업 정보를 조사하고,조사된 기업에 대한 협력의사 타진 지원② 법무, 회계, 특허, M&A 자문사 등 외부 자문기관 활용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활용비 최대 6천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