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물류로봇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물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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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물류로봇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물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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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難)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로봇 재제조 ...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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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및 양산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엔드이펙터의 성능 및 내구성 시험 지원을 하고자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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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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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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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순환경제 제품ㆍ기술ㆍ공정ㆍ소재ㆍ장비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과의 기술협력ㆍ구매ㆍ실증ㆍ사업화 등을 희망하거나, 협력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모집분야 : 시멘트, 철강, 자동차, 로봇(피지컬 AI), 섬유ㆍ석유화학, 반도체, 전기ㆍ전자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포함, 행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기업ㆍ기관의 참여 가능☞ 비즈니스 매칭, 협력과제 검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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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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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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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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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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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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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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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