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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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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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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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소재 퍼스널케어(헬스, 뷰티케어)분야 제조기업과 전국소재 디자인/ICT/서비스 및 유통 등 분야별 지원 기업(기관)의 컨소시엄☞ 퍼스널케어 상품경쟁력 강화 : 시제품 제작, 기술실증(PoC), 디자인ㆍ컨설팅 지원 ... 개발 지원- 제품 출시전, 사용성/효과 평가 수행 및 상품검증을 위한 제품최적화 지원- 상품, 케이스, 포장, 패키지, 홍보자료 외 디자인 기반 상품 개선 지원- 생활소비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기술 애로기술 진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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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기반 실증․사업화지원」사업의 기업지원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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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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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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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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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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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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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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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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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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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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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26년 적층제조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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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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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공공연구기관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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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서울, 인천, 강원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시적 디자인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맞춤형 일일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서울ㆍ인천ㆍ강원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디자인 관련 자문, CMF 컨설팅 등 지원(제품 디자인, 제조기술, 시각디자인, 브랜드ㆍ패키지, 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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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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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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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