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조선ㆍ해양 모빌리티 제조 AI 도입 의지가 있는 수요기업과 AX 전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수요기업) 공고일 기준 국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 중인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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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조선ㆍ해양 모빌리티 제조 AI 도입 의지가 있는 수요기업과 AX 전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수요기업) 공고일 기준 국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 중인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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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 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하여 독일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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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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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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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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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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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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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연구기획사업의 2026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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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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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국 1:1 필수 매칭, 각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 양국 최소 2+2 필수, 최대 3+3 (기업 + 학ㆍ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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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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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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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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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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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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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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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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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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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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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