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