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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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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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분야의 우수한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순환경제 상생라운지」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미팅, 기업 피칭 및 홍보 등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분야와 관련된 순환경제 제품ㆍ기술ㆍ공정ㆍ소재ㆍ장비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 수요기업과의 기술협력ㆍ구매ㆍ실증ㆍ사업화 등을 희망하거나, 협력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모집분야 : 시멘트, 철강, 자동차, 로봇(피지컬 AI), 섬유ㆍ석유화학, 반도체, 전기ㆍ전자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포함, 행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기업ㆍ기관의 참여 가능☞ 비즈니스 매칭, 협력과제 검토, 기업 피칭, 발표기업 자료 제작, 디스플레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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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의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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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 의한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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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의 한국기업에 일본시장 정보제공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IT 기업(AI, ICT, IoT 등)☞ 일본현지 숙박비(1인 1실, 조식 포함), 참가 일본기업 모집 등, 일본현지 단체 이동비(버스), 교류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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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샤먼무역관은 국내 우수 이차전지 부품ㆍ소재ㆍ장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 및 다각적 기술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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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2026년「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기술검증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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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홈앤쇼핑ㆍ다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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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쟁력 있는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기업(HWSW)- 해외 인증(FDA, MDR 등)을 준비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제품 출시 및 수출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 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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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급기업) 제조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도내ㆍ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소시엄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기술도입) AIㆍ빅데이터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솔루션, 디지털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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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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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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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 삭제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 삭제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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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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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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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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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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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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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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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