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EUV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물성평가 지원,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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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EUV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물성평가 지원,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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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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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2026년「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기술검증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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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소부장 관련 기업☞ 컨설팅, 기술지도, 시험ㆍ평가ㆍ인증, 시험분석 및 공정 개발 장비 지원※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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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의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설계 및 해석 기술 서비스 활용 비용,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자문, 장비 활용, 제품 설계 및 해석 기술지원- (비용지원) 기업당 최대 1,600만원-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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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원하는「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oT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기업☞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기술지도, 네트워크, 기타 등※ 수행기관 內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지원 (직접지원, 각 수행기관별 연계기원 가능)※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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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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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기업※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지능형 반도체 개발ㆍ실증,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ㆍ확인 지원- 지능형 반도체 개발ㆍ실증 :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애로 기술 지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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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ㆍ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및 전장 모듈 기업의 제품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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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 테크패션 관련 디지털 의류 설계 장비 및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활용 지원-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 우븐 패브릭 원단 설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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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에 본사를 둔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개별 부스, 개별 부스 인테리어 설계, 설치, 부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테이블, 의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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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반도체 및 이를 적용한 제품의 시험분석ㆍ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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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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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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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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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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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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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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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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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