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실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 또는 제조현장 설비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컨설팅, 공정자동화ㆍ표준화 데이터 수집 분석 등 기술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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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 또는 제조현장 설비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조AI 기술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컨설팅, 공정자동화ㆍ표준화 데이터 수집 분석 등 기술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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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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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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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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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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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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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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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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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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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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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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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뿌리기술의 범위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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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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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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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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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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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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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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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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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