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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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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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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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 도외 기업이라도 관련분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업(ex 도내 이전 희망 기업)- 지원분야 : 바이오트윈 미래차 부품 고도화 분야☞ 기술지도(전문가 컨설팅비용) 지원 (100만원), 샘플제작ㆍ마케팅(전문가 컨설팅 기반 샘플제작, IR발표자료,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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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ㆍ파운드리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수요 연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SoC, SW, 모듈,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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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의료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 또는 제품의 시험평가 및 인허가 기술 지원을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기술문서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 중인 ...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지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확약한 기업※ 본 사업의 간접지원 분야(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함☞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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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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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뿌리산업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경북도내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협약일 전까지 기업 이전 완료 기업으로써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신청 가능☞ 디지털전환 관련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최대 2,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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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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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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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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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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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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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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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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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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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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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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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① 소재지 : 접수 마감일 기준 대구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 지번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하거나 지원기간 내 이전 예정인 기업② 특화산업 : 대구지역혁신클러스터 코드 20개 중 해당 ※ 공고문 참고- (지원분야) 모빌리티 부품ㆍSW☞ 대경권 공동 기술 사업화, R&D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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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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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