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EUV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물성평가 지원,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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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EUV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물성평가 지원,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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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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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소부장 관련 기업☞ 컨설팅, 기술지도, 시험ㆍ평가ㆍ인증, 시험분석 및 공정 개발 장비 지원※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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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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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충북청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도내에 공정ㆍ제품 시뮬레이션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의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설계 및 해석 기술 서비스 활용 ... 비용,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자문, 장비 활용, 제품 설계 및 해석 기술지원- (비용지원) 기업당 최대 1,600만원- (현물지원) 컨설팅/기술자문 및 소프트웨어 원격 활용 지원,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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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ㆍ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및 전장 모듈 기업의 제품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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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경상남도, 밀양시가 지원하는 「나노 소재ㆍ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나노 소재ㆍ제품 관련 기업의 시험평가 애로해소를 위한 물리ㆍ화학적 시험평가지원 및 분야별 맞춤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노 소재ㆍ제품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물리ㆍ화학적 시험평가(지원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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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 테크패션 관련 디지털 의류 설계 장비 및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활용 지원-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 우븐 패브릭 원단 설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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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재부품장비팀은 해외기업의 ESG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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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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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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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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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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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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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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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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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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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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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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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