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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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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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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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하여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2. "자율운항시스템"이란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ㆍ소리,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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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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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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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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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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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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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기업 이전 완료 기업으로써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신청 가능☞ 디지털전환 관련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최대 2,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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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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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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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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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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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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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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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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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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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산업발전시책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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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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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