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하여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2. "자율운항시스템"이란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ㆍ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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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하여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2. "자율운항시스템"이란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ㆍ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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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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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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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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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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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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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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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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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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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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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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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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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4.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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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엔지니어링기술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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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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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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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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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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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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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