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KOTRA는 온라인 수출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유망 소비재 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입점부터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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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온라인 수출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유망 소비재 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입점부터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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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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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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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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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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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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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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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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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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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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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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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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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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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시 재직회사에 훈련수당을 지급 (최대 200,000원/1인 1일)- 교육수료자 채용 시 지급기준에 따라 채용지원금 지급 (최대 3,600,000원/1인(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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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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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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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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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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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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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