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AI융합 의료기기 신뢰성 강화 및 성능 평가ㆍ실증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I 융합 의료기기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SW 밸리데이션(IEC 62304) 기반 신뢰성 평가,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성능 평가 보고서 발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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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AI융합 의료기기 신뢰성 강화 및 성능 평가ㆍ실증 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AI 융합 의료기기 제품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SW 밸리데이션(IEC 62304) 기반 신뢰성 평가,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성능 평가 보고서 발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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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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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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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저광물 개발구역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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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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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규격별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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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경북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ㆍ실증 지원」 및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ㆍ확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대상으로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통합 공고를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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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장의 범위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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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 FITI시험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이오의약품/소부장 관련 기업☞ 컨설팅, 기술지도, 시험ㆍ평가ㆍ인증,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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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업단지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DXㆍAX)촉진을 위하여, "군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X 얼라이언스 산ㆍ학ㆍ연 종합프로그램 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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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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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강산업의 범위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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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수행가능 지역 : 구미, 경산,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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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반구축 과제로 지원하는「AI기반 Age-Tech 산업 중심의 디지털의료제품 지원 바이오데이터 및 알고리즘 실증 기반구축」기술서비스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AI 기반 Age-Tech 관련 기업(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및 AI 디지털의료제품 대상)☞ 인공지능 알고리즘 성능평가, 디지털 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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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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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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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산ㆍ학ㆍ연ㆍ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지원하는「2026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장비 및 인프라활용 부문에 대한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보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한 미래모빌리티부품분야(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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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을 위한 미래차 혁신성장 기술지원사업(2단계 1년차)」을 통해 미래차부품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차부품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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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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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