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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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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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체제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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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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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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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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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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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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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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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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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2호, ’26.4.7.)와 관련하여 라이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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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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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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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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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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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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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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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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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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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ㆍ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원격운항자"란 원격운항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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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