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9건2812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산업통상부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산업통상부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산업통상부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ㆍ합섬원료ㆍ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산업통상부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통상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
산업통상부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산업통상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부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산업통상부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산업통상부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