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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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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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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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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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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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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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비R&D)사업「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을 위한 미래차 혁신성장 기술지원사업(2단계 1년차)」을 통해 미래차부품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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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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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수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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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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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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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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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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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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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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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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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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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3조 삭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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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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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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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