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진출 희망 국내 의료(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분야 제조기업- (필수)시장진출플랫폼(G2M) 회원가입 기업 대상(g2m.wmit.or.kr)☞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 기술(인증시험 평가, 테스트)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47건166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진출 희망 국내 의료(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분야 제조기업- (필수)시장진출플랫폼(G2M) 회원가입 기업 대상(g2m.wmit.or.kr)☞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 기술(인증시험 평가, 테스트)지원
산업통상부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차부품 관련 기업☞ 지원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을 위한 사전시험,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등 지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참여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설계 및 해석 기술 서비스 활용 비용,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자문, 장비 활용, 제품 설계 및 해석 기술지원- (비용지원) 기업당 최대 1,600만원- (현물지원) 컨설팅/기술자문 및 소프트웨어 원격 활용 지원,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자세한
산업통상부
산업통산자원부「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ㆍ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및 전장 모듈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능안전(ISO 26262 – Functional Safety)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 1.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2. 사용 후 폐기된 제품, 구조물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
산업통상부
KOTRA는 오는 10월 15일 (목) 일본 도치기현에서「2026 Inside HONDA」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글로벌 플랫폼 연계 사업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공동 기술 사업화, R&D 연계 신속화, 모빌리티 SW품질 컨설팅 및 테스팅ㆍ인증, BM 개발 컨설팅, 기회발전 특구 맞춤형 패키지, 제품 고급화, 국내ㆍ외 전시회 공동관, 해외 판로개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부
전환을 희망하는 뿌리산업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경북도내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협약일 전까지 기업 이전 완료 기업으로써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 신청 가능☞ 디지털전환 관련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최대 2,500천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