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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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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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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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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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4. 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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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광구도의 기재사항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종명(鑛種名) 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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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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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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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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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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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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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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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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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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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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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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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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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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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 해당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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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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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소집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