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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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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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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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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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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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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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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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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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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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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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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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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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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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내 의료ㆍ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의료기기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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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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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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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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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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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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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비축명령서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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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