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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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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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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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및 사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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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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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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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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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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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저광업원부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탐사권의 설정출원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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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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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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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허가 신청 등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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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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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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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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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의 종류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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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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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사항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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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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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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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