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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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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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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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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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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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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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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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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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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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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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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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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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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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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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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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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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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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